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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무주택자·갈아타기 1주택자, 청약경쟁 치열

  • 송고 2021.10.12 10:23 | 수정 2021.10.12 10:33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규제 여부 및 가점 등 조건 따라 맞춤 전략 세워야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최근 수년간 잇따른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세심한 청약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점이 낮은 20·30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맞춤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어떠한 매물을 막론하고 청약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는 1612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월 가입자 1543만6000명보다 68만명(4.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지역 가입자는 8월 말 922만명 수준으로 전년 동월 가입자 871만명보다 51만명(5.9%) 증가했다.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청약 열기도 과열되고 있다. 집값 급등과 대출 제한으로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진 수요가 청약으로 눈을 돌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탓이다.


또한 정부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예고로 내년부터는 아파트 분양가마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청약 막차에 올라타려는 수요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경쟁률도 치열해져 가점이 낮은 2030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들은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첨 확률이 낮은 수요자들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단 무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청약시장에 마련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다.


특공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은 입주자 공고일 기준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예치금을 충족했다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체와 경쟁하기보다 신혼부부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순위에서 경쟁이 일어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당첨되고 다음 순위로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당첨된다. 만약 미성년 자녀 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즉 본인이 미성년 자녀를 보유한 신혼부부인 데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청약에 도전한다면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것보다 특공 청약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특공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자라면 본인 가점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 특히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 한 2030 무주택자라면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과 상관없이 당첨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갈수록 추첨제 비율은 더 늘어난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하면 규제지역이도 일부 추첨제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추첨제 물량은 극소량이라 무주택자보다 당첨 기회는 적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의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25%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와 다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


다만 비규제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잘 확인하면 1주택자더라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청약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 일부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 △비도시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폐가 및 멸실주택, 다른 용도로 쓰이는 주택 소유 △무허가 건물 소유 △1채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보유 △미분양된 분양권 보유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돼 불리해진다.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1주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청약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1주택자들도 당첨 기회는 있다"며 "주택 수에 따른 청약 맞춤 전략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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