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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가구' 2차 사전청약 온다…청약 전 체크사항은?

  • 송고 2021.10.15 06:00 | 수정 2021.10.14 20:30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3기 신도시 홈페이지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필수

"당첨 확률 높이려면 특공 잘 활용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성남·남양주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2차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지난 7∼8월에 진행된 1차보다 물량이 두 배 이상 많아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차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먼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신도시 지역별 소개부터 사전청약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 등이 잘 정리돼 있다.


사전청약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신청자격별로 상세서류를 확인해 준비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서는 자격조건만 해당되면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에 중복신청이 가능하고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이미 해당기관에서 당첨자를 선정을 한 뒤 사전청약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특별공급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둘 중에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즉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청약할 수 있고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같은 회차가 아니라면 지역별로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인천 계양신도시(1차) 사전청약을 신청했더라도 이번 2차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올해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각 회차는 청약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회차에 속한 지역 간에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다.


또한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난 뒤 다른 지역에는 청약할 수 없다.


다만 2~3년 뒤에 나오는 다른 단지 본 청약은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지역 본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노리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예비신혼부부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결혼할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2026년 2월 입주 예정인 계양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예비신혼부부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인 2026년 2월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 주택 본 청약 공고일이다.


현재 계획 상으로 인천 계양신도시 본 청약 시기는 2023년 10월 15일 예정이므로 계양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한 예비신혼부부는 2023년 10월 15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85%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만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 자격요건이 되는 특별분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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