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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금융사고와 옵션매도

  • 송고 2021.11.19 06:00 | 수정 2022.09.22 21:41
  • EBN 관리자 관리자 (rhea5sun@ebn.co.kr)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보험업'은 '보험상품의 위험을 인수하는 업'인데, '옵션매도와 비슷하다. 즉, 일반적으로 옵션매수는 위험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옵션매도는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만약의 사고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사고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결국 옵션매수이고, 보험회사는 옵션매도를 통해 사고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옵션매도를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국내의 모 지방은행이 옵션매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은행의 장외옵션매도가 금지되었다.


1990년대에는 모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 투자전문기업조차 옵션매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일명 다이아몬드펀드 사건이다.


2000년대에는 수백 개의 수출중소기업들이 옵션매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 바로 KIKO 사건이다. 그런데, 옵션매도를 은행이 권유했고, 은행은 옵션매수를 했다.


은행은 외환위험을 회피하는 상품이라고 판매했지만, 실상은 기업이 마치 보험회사인양 외환위험을 인수하여 큰 손실을 입었고, 은행은 반대편에서 위험을 기업에게 전가했다.


은행업의 법적 정의는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이다. KIKO 사건의 피해 기업들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이 기업에게 옵션매도를 권유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2010년대에는 수천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옵션매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 DLF사건이다. 은행은 예금만큼 안전한 상품이라며 판매했지만, 실제는 개인들이 마치 보험회사인양 위험을 인수한 상품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약 10년을 주기로 파생상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통점은 예외 없이 옵션매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옵션매도의 문제는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30년 역사를 자랑하던 영국의 베어링은행은 옵션매도로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결국 파산해서 네덜란드 ING그룹에 단돈 1달러에 매각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지방자치단체인 오렌지카운티가 옵션매도로 15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KIKO 옵션매도로 입은 손실은 약 30억~100억 달러로 추산되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의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여러 손실사례만 보더라도, 옵션매도는 심지어는 전문가에게도 큰 손실을 입힐 정도로 구조적으로 큰 위험이 내재된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장외옵션매도를 규제한 이후, 국내 은행의 옵션매도 손실은 40여 년간 재발이 방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옵션매도에서 비롯된 손실의 대상은 은행외의 금융회사, 일반기업 및 심지어 개인투자자까지 확대되어 왔다. 다음의 10년 주기에는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옵션매도는 보험회사나 일부 대형증권회사의 전문영역이다. 즉, 보험이나 일부 대형증권회사들은 업무 중 상당부분이 위험을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전문투자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옵션매도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개인, 일반기업 등 비전문가인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옵션매도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KIKO 1심 소송에서 유일하게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 법원 내 학술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예언한 적이 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한들 KIKO 사건의 사기적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것이었다.


그 이유로 법관들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법관의 예언은 불행하게도 결국 적중했다.


KIKO 사태는 옵션매도와 사기적 부정행위가 포함된 매우 광범위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설명의무만을 중심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KIKO 문제해결을 정책공약 중 하나로 선정한 것도 이런 것이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공약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에 옵션매도의 피해 대상은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DLF사건이다. 한편, 사기적 부정행위의 대상이 기업에서 개인에게로 확대된 것이 라임펀드사건이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KIKO 사태 시 문제해결에 미온적이었던 것이 지적된다.


사기라는 범죄는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어서 피해의 재발방지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일반투자자에 대한 옵션매도 상품 판매규제는 금융정책의 문제이므로, 피해의 재발방지가 훨씬 쉬워 보인다. 다음의 10년 주기부터는 옵션매도의 피해를 입는 선량한 국민이 더 이상 없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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