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모든 앱 개발자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 가능
업계, '침묵' 애플 행보 관심…아직까지 구체적 이행안 없어
구글 "향후 구체적 내용 발표 예정"
구글이 내달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시 구글플레이 자체 시스템 외 개발자가 제공하는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게임을 포함한 구글플레이에 입점해 있는 모든 앱에 해당된다.
구글의 제3자 결제 허용은 지난 9월 14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내달 18일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구매와 관련해 구글플레이(Google Play)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경제 시스템(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개발사를 대상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공식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모바일,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인앱 결제 시 구글플레이 자체 시스템만을 이용해야 하는 내용으로 일명 '구글갑지방지법'으로 불려왔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지만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의 앱마켓(앱스토어)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구글이 내달부터 국내 앱 제3자 결제를 시행함에 따라 애플도 이같은 정책을 시행할지 주목하고 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아직 '앱마켓' 갑질 방지 통과와 관련한 별 다른 이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게임 등 앱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구글플레이가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업계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활용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제3자 결제가 허용되면)구글플레이 내 결제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구글플레이 피쳐드' 등에 선정돼 톱10 페이지 등에 앱이 소개되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의 다운로드 수도 급증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대형 앱 개발사들은 구글플레이를 제외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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