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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진칼 등 52개사 1억869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송고 2021.11.30 14:57 | 수정 2021.11.30 14:57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그래프.ⓒ한국예탁결제원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그래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8698만주가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1개사 한진칼 706만주(발행주식수의 10.58%),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만주이다.


12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39.9% 감소, 전월 대비 42.1%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될 사유로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합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 △줌인터넷(1210만주) △에이트원(84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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