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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 송고 2021.12.07 12:00 | 수정 2021.12.07 09:14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서비스 장애 사례 바탕 조치 예시 및 절차 등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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