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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법정에 선다

  • 송고 2021.12.07 10:35 | 수정 2021.12.07 16:10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오토포스트, 파견직 직원 인터뷰 인용 '악의적 비방'

해당 직원 범행 자백…법원 "사회적 명예훼손 정도 커"

현대차, 전 편집장 '허위사실 따른 명예훼손' 고발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동영상 목록 캡쳐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동영상 목록 캡쳐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의 편집장이 법정에 선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대상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며,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유력할 경우 진행된다.


이같은 검찰 처분은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행위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진 것은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력,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에 게제된 현대차 부당해고 및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 영상이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A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지칭했다.


또한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A씨의 입을 빌려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차 조사 결과 제보자 A씨는 내부 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 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였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문제의 발언을 한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고, "인터넷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형사 고소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결정이 나왔고, 이에 잠시 추정됐던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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