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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텔바작·에스콰이아' 형지, 대리점에 운송부담 떠넘겨 '발각'

  • 송고 2022.01.16 18:06 | 수정 2022.10.22 21:1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운송비용 대리점에 전액 부담

공정위 1억1200만원 '과징금'


ⓒ형지

ⓒ형지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내게 됐다. 공급업자로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발각되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패션그룹형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류상품을 보관하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르는 운송비용도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2월 23일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고,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향후 대리점 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 행위를 억제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형지 측은 "행낭비를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개)을 제외한 인샵 매장(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12개(16%)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낭비용은 월 6만3500원에 이르는데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대 5로 부담했고, 인샵 매장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며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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