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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현산 회장 사임은 '눈가림?'…지주사 HDC회장 유지

  • 송고 2022.01.17 15:15 | 수정 2022.01.17 16:00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HDC현산 최대 주주는 HDC→HDC 최대주주는 정 회장 '순환구조'

HDC현산 경영권 '공식' 사의 표명에도 영향력은 '불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1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이다.ⓒ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1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이다.ⓒ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최대주주인 지주사 HDC 회장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퇴 표명이 여론 무마용 '눈가림'이란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회장은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광주에서 2건의 사고로 너무나 큰 실망을 드려 아파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참담한 말을 금할 길 없다”라고 말하며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지주사인 HDC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지주사 HDC는 현대산업개발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 회장은 HDC의 지분 33.68% 보유하고 있다.


특히 HDC 지분은 정 회장 이외에 △ 최대주주로 있는 엠엔큐투자파트너스(2.53%) △정 회장의 누나 정숙영(0.53%) △여동생 정유경(0.37%) △장남 정준선(0.33%)·차남 정원선(0.28%)·막내 정운선(0.17%) △정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포니정장학재단(0.14%) △정 회장의 부인 김나영(미국명 KIM JULIE ANN)(0.08%) △정 회장의 모친 박영자(0.05%)가 소유하고 있다.


이같은 지분 구조로 미뤄 볼 때 정회장이 HDC 회장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상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향력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비난 여론이 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HDC·현대산업개발 주식소유 현황.ⓒ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DC·현대산업개발 주식소유 현황.ⓒ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지연 보상금 △철거 △신축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원인 규명 이후에 수분양자 계약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철거와 재시공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정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으로 이뤄졌다. 중도금 완납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보면 1년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다. 이외에 물질적·간접적 피해까지 더해지면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정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사고 수습을 위한 법률 파트너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을 두고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 받는 상황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작업자들의 실종이 여전한 데다 보상안을 내놓기도 전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 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수습을 위한 장비 투입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현산 개발이 HDC 지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으로 경영권에 아예 손을 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원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종자들이 법 적용 이후에 발견될 시 정 회장이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 발생 시점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27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인행위가 언제 이뤄졌는지가 법 적용 기준이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법 시행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재해에 대한 처벌법 적용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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