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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 주식 휴지조각 위기" 신라젠 17만 소액주주 법적대응 나서

  • 송고 2022.01.19 16:19 | 수정 2022.01.19 16:2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거래소 대상 소장 제출할 계획…"개인 주식거래 방해"

지난해 7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일 한국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17만 소액주주들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020년 5월 거래정지 이후 20개월간 거래재개만 기다려온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결정으로 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하고 이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 당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던 신라젠 주주연합은 거래소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주모임 대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 같다"면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주주모임은 "거래재개 불가 결과가 나온다면 개인 주식거래를 방해한 이유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4186명, 주식수는 6625만3111주(지분율 92.60%)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100원 기준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는 8016억 원 수준이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내달 18일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3심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기심위는 2심에 해당, 최종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내린다.


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와 개선기간 부여(최대 1년), 거래재개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또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난다면 더 이상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신라젠은 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회사도 시장위원회 절차를 처음 겪다 보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 거래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미팅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시장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해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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