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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급 부진 제조사, 1대당 최대 300만원 벌금

  • 송고 2022.01.21 08:29 | 수정 2022.10.27 14:4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2023∼2025년 60만원, 2026∼2028년 150만원 부과

오는 2029년부터 300만원 벌금성 기여금 내야

아이오닉5ⓒ현대차

아이오닉5ⓒ현대차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 1대당 벌금성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완성차 제조사, 완성차 수입사들과 협의한 무공해차 목표 미달 기여금 확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브랜드에 부과된다. 무공해차 의무 보급 대수는 지난해 4∼10%였으며, 올해에는 8∼12%로 확대됐다.


각 브랜드 별로는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벤츠·BMW·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의 목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며,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액이 커진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1대당 60만원, 2026∼2028년에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1대당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또한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시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해 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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