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시간까지…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단속은 강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진작을 위한 이번 조치로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