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3.3℃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5.0 -1.0
EUR€ 1469.7 -2.7
JPY¥ 887.5 -1.2
CNY¥ 189.2 -0.3
BTC 95,755,000 400,000(0.42%)
ETH 4,713,000 140,000(3.06%)
XRP 786 0(0%)
BCH 728,300 3,700(-0.51%)
EOS 1,248 43(3.5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EBN 칼럼] 돈을 부르는 새로운 디지털 주문, NFT <上>

  • 송고 2022.02.23 06:00 | 수정 2022.09.22 21:38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EBN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EBN

작년부터 디지털산업에서 돈을 모우는 마법 같은 용어가 있다. ‘NFT’가 바로 그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의 디지털토큰은 수량만 같으면 호환 가능한 ‘대체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인데 비해, NFT는 토큰마다 다른 개별값을 갖고 있어 서로 호환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다. 토큰마다 서로 다른 개별 ID를 갖기 때문에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의 한계를 극복하고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NFT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는 NFT의 기술적 특성과 시장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두 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NFT는 크게 기초자산과 NFT 데이터로 이뤄져 있다. 물리적 공간에 실재하는 실물 아이템 또는 디지털 저장소에 저장된 디지털 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NFT가 발행되며, NFT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고유식별자(TokenID)와 기초자산의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때 기초자산이 디지털인 경우 메타데이터 안에는 저장된 외부 서버의 링크 주소를 같이 포함하게 된다.


이때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것은 (수수료와 속도 때문에) NFT의 토큰 아이디와 메타데이터 일부로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위변조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토큰 아이디와 일부의 메타데이터에 불과하며, 외부 서버에 있는 것은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 NFT가 가진 원본 데이터의 진본 및 위변조 불가능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보통 NFT를 기초자산의 원본 인증서 및 소유권 증명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NFT 기술이 구현 가능한 최대치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NFT만으로는 절대로 기초자산의 원본 혹은 진본을 인증해줄 수도 없고, NFT 구매로 기초자산의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진본을 기반으로 발행된 NFT만이 기초자산의 진본 여부를 보증해줄 수 있으며, NFT에 독점적 사용권, 상표권, 저작권, 소유권 등의 권리가 사전에 부여된 경우에만 NFT 구매로 해당 권리가 취득된다.


즉 NFT의 법적 권리는 NFT 기술이 아니라 법률적 절차로 확보되는 것이다. 이 경우 NFT는 해당 내용의 디지털 증빙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수준에서의 NFT는 기초자산의 세부 설명 및 거래이력 등이 기재된 상품 TAG이자 구매 기록이 담긴 영수증 정도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초자산에 하나의 NFT만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판화를 찍어내듯이 무한하게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무한하게 쪼갤 수도 있다. 따라서 NFT라는 그 자체가 ‘자산성’을 갖게 하는 마법의 기술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NFT 마켓 플레이스와 NFT 발행을 염두에 둔 기업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NFT의 활용은 기초자산과 매개되지 않은 형태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수표책처럼 원하는 금액의 지급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NFT는 자금세탁을 비롯한 뇌물, 도박자금, 재산은닉 등 금융범죄에 아주 편리한 방법이다. 이를 테면 누군가에게 1억원의 뇌물을 주고자 할 때 상대방의 사인이나 개인물품을 매개로(혹은 그것조차 없어도 가능하다) 1억원짜리 NFT를 발행하도록 해서 구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뇌물공여에 해당하지만 NFT 거래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디파이(De-Fi)를 통한 개인간 금융거래(P2P거래)로 NFT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수록 규제기관과 금융당국의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NFT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가 미국 재무부를 통해 나오고 있다.


또한 NFT 마켓이 아직까지는 발행을 위주로 한 1차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미술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NFT 시장도 최초 발행 판매하는 1차 시장과 콜렉터가 수집한 NFT를 재판매하는 2차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매한 NFT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는 재매매가 활성화되어야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NFT 시장의 2차 시장 비중은 아주 초기 단계다.


가장 거래가 활발한 콜렉터블 분야(크립토 펑크, 크립토키티처럼 조합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픽셀 형태의 캐릭터 상품)가 전체 NFT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2차 시장에서 재거래되는 수량은 3~4% 수준으로 100개의 매물 중 서너 개만이 재판매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NFT 시장의 최상위 그룹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30%에 불과했다. 30%가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높은 편이라 보기도 어렵다. 장기 보유를 통해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NFT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20:06

95,755,000

▲ 400,000 (0.42%)

빗썸

04.24 20:06

95,620,000

▲ 350,000 (0.37%)

코빗

04.24 20:06

95,607,000

▲ 304,000 (0.3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