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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작년 취업한 사회초년생도 가입 가능해질 듯

  • 송고 2022.02.23 19:17 | 수정 2022.02.23 19:20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청년희망적금 모바일 가입 화면.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모바일 가입 화면.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께)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께까지는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대거 몰리자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차례 수정했다.


이로 인해 가입 가능 인원은 확대됐지만 가입 가능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취업준비생이나 2020년 군 복무자 등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볼멘소리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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