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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공사비 계약 무효확인 소송

  • 송고 2022.03.22 13:55 | 수정 2022.03.22 14:02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제기

'공사비 5584억원 증액' 계약 관련 상반 입장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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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5584억원 증액 문제를 두고 시공사들과 소송전에 돌입했다.


둔촌주공 조합(조합장 김현철)은 21일 해임된 전 조합장이 2020년 6월 25일 임의로 날인한 5584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이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해서 조합과 조합원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으면서 협상에는 소극적"이라며 "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지원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양측을 중재했으나 시공단은 단 한차례도 의사결정권이 있는 본사직원이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공사계약서는 협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검증 의뢰해서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또 "조합은 서울시 코디네이터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으나 시공단은 기존 쟁점이 되는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시공단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일반분양 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은 기존에 투입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조합은 공사비 지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반 분양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을 목표로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나 오히려 시공단의 비협조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측과 현 조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측 갈등의 핵심은 지난 2020년 6월 전 조합과 체결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최초 공사비는 2조6708억원이었으나 2020년 6월 3조2292억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5584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조합 측은 다음달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측과 체결한 공사 변경 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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