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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예치금 일부, 대출로…소비자 보호는?

  • 송고 2022.05.17 14:43 | 수정 2022.05.17 15:22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케이뱅크 "법인 수신을 대출로 일부 활용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맡겨진 예치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된다.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는 루나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알리는 업비트의 홈페이지 공지.ⓒebn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맡겨진 예치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된다.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는 루나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알리는 업비트의 홈페이지 공지.ⓒebn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가 5조원대에 달하는 업비트 예치금 중 일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정 장치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에 투자자가 맡긴 예치금은 5조8120억원으로 거래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2020년 업비트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이 예치금을 법인 수신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케이뱅크는 업비트 예치금의 일부를 대출 재원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수신 잔액은 11조3200억원. 여기서 업비트 예치금을 제외하면 5조5000억원 가량 남는다. 같은 기간 여신 잔액은 7조900억원으로 단순히 예금 잔액을 모두 대출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약 1조5000억원이 비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예치금 일부를 대출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인 수신을 대출로 일부 활용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라며 "다만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예치금은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주로 고유동성 자산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케이뱅크의 설명이다.


다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맡겨진 예치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된다.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자금 유출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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