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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의료] ②복지부에서 국방부까지…부처별 원격의료 활용법

  • 송고 2022.05.18 02:00 | 수정 2022.05.18 02:0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1988년부터 시작된 국내 원격의료…부처별 시범사업으로 발전

2002년 원격의료 관련 정책 처음으로 도입…'원격협진' 합법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그간 규제로 막혀있던 원격의료 등 차세대 의료산업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다. 첨단과학과 혁신이 더해진 차세대 의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정책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곳곳에서 잡음이 새 나온다. 이에 원격의료를 비롯한 디지털치료기기 등의 현 상황과 우리보다 앞서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도약을 앞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변화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GOP 대대의 의무실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장병이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GOP 대대의 의무실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장병이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가 진행돼 왔다. 기존에 진행됐던 원격의료 사업들이 비록 정식 법안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그쳤지만 지금도 각 부처별로 원격의료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내에서 원격의료에 관련한 정책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2년이다. 당시 의사와 의료진 간의 원격협진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개정됐고 그 내용이 의료법 34조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후 2010년경부터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에 개정안이 발의됐었고 최근까지 꾸준한 논의와 함께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건강 보험 체계에 있는 만큼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서비스행위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반면 2002년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원격의료에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건강보험 고시를 통해 수가 진찰료가 처음으로 생성됐고,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은 따른다. 원격협진에 대한 수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보건의료 시스템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시스템 두 가지뿐이다. 이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국내에서 원격진료와 관련돼 시행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1988년도 시행된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천군 보건소가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을 지원하는 원격 영상진단 서비스가 최초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의 한계성으로 시범사업 단계에서 중단됐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다양한 시범사업과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됐다. 그때 시범사업들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2002년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원격협진이 합법화되며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시행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부 여러 부처가 협업해 전국단위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원격 의료지역 4개 시군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등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원격협진의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3개년간 진행됐다.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졌던 2010년에는 2013년까지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 사업에는 대기업과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해 임상적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건강관리 서비스 자체가 당시 개정 법률로 안착하지는 못했다.


2014년에 들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개정이 다시 한번 추진되기도 했으나 의사협회의 많은 반대로 결국 합의에 이르는 것에 실패했다.


이후 정부 단독으로 2017년까지 4개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14년에는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환자와 의사 간의 원격협진,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를 포함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2015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요양시설, 재외국민 등으로 그 대상을 한층 확대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도의 '1차 의료 만성관리 사업'은 기존 고당 사업과 원격모니터링 사업 등을 모두 통합한 것으로 1차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는 원격진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의원에 내원하는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능력이나 교육 등 전체적인 프로토콜을 짜면서 비대면적 요소를 가미했다.


두 번째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은 아직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건강위험 요소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대사질환에 위험 요소 5가지 중 2~3가지를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복지부와 심평원이 중심이 돼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해안수산부에서는 원양어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에 원격협진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거점 응급기관과 환자 이송 기간 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도 원격의료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부처 중 하나다.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재소자 건강관리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해당 교도소 주변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원격의료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작년에는 동부구치소에 자체적으로 원격의료센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의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춰왔다. 2020년부터 이동형 원격진료 시스템도 개발해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남극기지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는 남극기지에 파견된 의료인과의 협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자부는 재외국민 원격진료 사업을 다양한 국가에서 병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원격진료와 관련된 수많은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위 시범사업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됐고 일반 국민이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며 인식에 전환이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용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국민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인들이 직접 참여해 각각의 질환에 대한 비대면 진료 프로토콜을 만들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90년대 중반부터 근거 중심 의학이 활성화돼 있지만, 각각의 의료경험과 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메타분석이나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환자에게 맞는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데 의료인들이 같이 참여해 좋은 제도를 만들어나간다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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