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5.9℃
코스피 2,671.86 48.84(1.86%)
코스닥 862.22 16.78(1.98%)
USD$ 1369.8 -6.2
EUR€ 1466.2 -6.3
JPY¥ 884.5 -4.2
CNY¥ 188.7 -0.8
BTC 96,125,000 225,000(-0.23%)
ETH 4,685,000 72,000(1.56%)
XRP 789.9 7.1(-0.89%)
BCH 734,400 8,700(-1.17%)
EOS 1,247 22(1.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계원예대 등 8곳, 해킹 3건·업무상 과실 5건 개인정보관리 '구멍'

  • 송고 2022.05.25 15:22 | 수정 2022.10.19 23:02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및 과태료 총 405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계원예술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에 시정권고 조치와 총 4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신고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킹 3건과 업무상 과실 5건을 확인했다. 또 해당 기관과 기업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계원예대는 웹셀과 에스큐엘 인젝션 공격 등 해킹을 통해 퇴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계원예대측이 보유 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접속기록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목적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부과받은 과태료는 780만원이다.


군장대,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등 5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모인 경운대 산학협력단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와 정기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총 1500만원과 시정 권고를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1.86 48.84(1.8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5:09

96,125,000

▼ 225,000 (0.23%)

빗썸

04.24 15:09

95,882,000

▼ 366,000 (0.38%)

코빗

04.24 15:09

95,861,000

▼ 389,000 (0.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