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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 위법 소지 있다"…'개발자 선택권 보장' 쟁점

  • 송고 2022.05.27 16:16 | 수정 2022.10.19 23:09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실태조사 착수, 위법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 전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의무화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 인앱 결제 의무화를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한 결제 시 외부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외부 프로그램(아웃링크)을 통한 결제 사용이 금지됐다.


오는 6월부터는 외부 결제를 사용하는 앱들은 삭제조치 된다. 또 연간 매출 100만 달러까지는 15%, 100만 달러 초과는 30%의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아웃링크 제한으로 구글의 수수료를 피할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웨이브, 티빙, 플로,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등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앱 요금이 잇달아 인상됐다.


이에 대해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결제 방식에 대해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 보장되지 않았다면, 개발자가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앱내에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삭제는 삭제 사유, 삭제 전 고지 등 절차를 따르게 돼 있는데,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을 삭제한다면 시행령에서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징금 등 처분이 가능하다"며 위법 소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사실상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위법은 개발자의 '선택권 보장'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7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할 경우 방통위는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 전환은 관련한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혜선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처분한다면 금지행위 중지 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의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앱개발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 과정은 조사완료 시점에 대해 "외국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영문 번역하고 외국(본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로드맵을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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