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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칼럼] 금융상품 절세전략

  • 송고 2022.06.16 06:00 | 수정 2022.06.16 06:00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장)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 ⓒEBN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 ⓒEBN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할 때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도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있다. 바로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혜택이다.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절세상품들이다. 그런데 상품마다 가입 조건도 다르면서 비슷해 보이는 점들도 많아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현재 가입 가능한 절세상품들의 특징과 활용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자/배당소득에 유용한 비과세종합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5천만원 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만기일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발생수익은 전액 비과세되고, 유지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입출금도 자유롭다. 또한 계좌 안에서 ELS/펀드/채권/주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퇴 이후 이자나 배당소득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 중심의 자산관리를 하고 싶은 시니어 세대들이 활용하기 좋다. 아쉽지만 가입자격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원래 2019년 말까지 가입 기한이 있었으나 현재 2022년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가입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조만간 없어질 확률이 높으니 연령 조건이 된다면 일단 서둘러 가입해 두자.


노후자산관리에는 역시 연금저축계좌

중단기 목적자산 형성이 아닌 장기투자 기반으로 은퇴 이후를 위한 노후자산관리가 목적이라면 무엇보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활용하기에 알맞은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수시 출금이 가능하면서 납입기간 동안 연간 400만원(또는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수령 시 5.5~3.3%의 낮은 세율(연령별 차등적용) 및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가입할수록 절세혜택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신규판매는 중단),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용 가능하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자유로운 입ž출금 및 상품교체, 포트폴리오 운용과 ETF매매까지 자산관리에 매우 유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준비와 추가세제 혜택을 위한 IRP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연금자산을 더 많이 쌓아가고 싶다면 IRP(개인형퇴직연금) 활용을 추천한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대비 세금이 30%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앞서 연금저축계좌와 비교했을 때 예·적금, 보험, 펀드, ETF 등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정의 계좌수수료를 부과되거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천재 지변, 개인 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따른 중도인출에는 불이익이 없다. 상품특성을 고려했을 때 IRP는 장기간에 걸친 적립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산을 만들어 은퇴 이후 수령할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ISA, 목돈마련에 안성맞춤

2016년부터 도입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현재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18세도 가능)으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목돈마련에 활용하기 좋다. 1인 1계좌로며 계좌손익에 대하여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자ž배당소득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중인 주식형 펀드 등에 활용하기 보다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나 ELS, DLS 같은 파생결합증권, 예ž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ISA는 주로 중산층이 종자돈과 같은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해 변동성은 적으면서 시중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들 위주로 운용하기에 적당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상품들은 많은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절세혜택을 무한정 줄 수 없는 특성상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 규모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되어야 하는 자산관리 목적을 설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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