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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앞 멈춰야…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송고 2022.07.06 19:56 | 수정 2022.07.06 20:05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전방 차량신호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연합

어린이 보호구역ⓒ연합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 정지한 뒤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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