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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취약차주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할 것"

  • 송고 2022.08.10 14:00 | 수정 2022.08.10 14:01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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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오는 9월 말 소상공인 등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횐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의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는 물론, 매출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도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는 향후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권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저신용자·성실이자 납부 대출 차주의 신용대출 이자를 감면한다. 해당 차주가 신용대출을 연장하면 은행에서 설정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 만큼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는 식이다.


은행권은 아울러 소상공인·서민·가계· 청년 등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일시상환식 대출을 1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


청년층에 대해선 낮은 금리의 전월세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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