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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총 31% 반환…용산공원 계획 3차 변경

  • 송고 2022.08.10 16:21 | 수정 2022.08.10 16:23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주요 반환부지 국민의견·전문가 자문 거쳐 활용

국토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3차 변경안 확정

용산공원 기본구상도.ⓒ국토교통부

용산공원 기본구상도.ⓒ국토교통부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에 반환한 부지가 용산기지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미군으로부터 돌려 받은 장군 숙도 등 반환 부지를 국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시 개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1차)과 지난해 12월(2차)에 걸쳐 계획을 수정했다. 이번 변경은 3차 변경이다.


국토부 측은 "2차 변경 이후 부분 반환부지 면적 증가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당시 수렴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한국에 반환한 부지 면적이 작년 18만㎡에서 지난달 76만4000㎡로 증가했다는 현상 변경 내용이 반영됐다. 미군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를 한국에 반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업무시설과 장군숙소 등 16만5000㎡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데 이어 5월에는 병원·숙소·학교 부지 등 36만8000㎡, 6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드나드는 '13번 게이트'와 내부 도로 등 5만1000㎡를 돌려 받았다.


이번 3차 변경계획에는 지난 6월 10∼26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기간 경청우체통 등을 통해 접수한 약 3000건의 국민 의견도 반영됐다. 부분 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


아울러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과 공간 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 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환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과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토록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 국민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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