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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구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송고 2022.08.10 16:32 | 수정 2022.10.24 16:57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10일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분쟁 당사자 간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의 분쟁조정회의는 수도권과 부산에서 주로 개최됐다. 이에 다른 지역의 분쟁 당사자들의 고충이 많았다. 대구 조정회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조정사건을 다뤘다.


김일환 원장은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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