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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손태승 회장 소송 상고 결정

  • 송고 2022.08.11 16:29 | 수정 2022.08.11 16:31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감원 “상고 여부, 면밀한 검토…심사숙고 결정”

최근 금융권 전반 금융사고 만연…내부통제 중요성↑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옥.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옥. ⓒEBN

금융감독원이 11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상고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했다”며 “개별 소송건에 대한 대응차원이 아닌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만큼 내부통제 중요성이 확대됐다는 점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1, 2심 판결과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말녀의무에 관한 법리 미확립 상태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 11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대법원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지난 7월 2심에서 법원은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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