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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1월 공사재개…조합·시공단·상가PM '합의'

  • 송고 2022.08.11 17:41 | 수정 2022.08.11 18:08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최대 쟁점' 상가분쟁 극적 타결…분양·인허가 진행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 118일만에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넉달 가량 멈췄던 공사는 이날 최종 합의안을 기초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빠르면 11월 재개될 전망이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EBN은 둔촌주공 재개발 조합과 시공단, 상가PM사가 공사재개를 위한 서울시 최종 합의안에 서명키로 했다고 단독보도 했다.


중재에 나선 서울시는 이날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합의 내용이 지난달 7일 시가 발표한 중재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의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시공사업단의 제시(안)을 따르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합의일로부터 60일 내 분양가 심의 신청→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결의→분양승인 신청)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공사재개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상가 분쟁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 내용이다.


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을 통해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오는 11월 초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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