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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

  • 송고 2022.08.15 22:03 | 수정 2022.08.15 22:0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구용역 발주...구매대행업자의 정보비대칭성 악용 방지안 살펴

주요한 무역 주체 부상한 구매대행업자 제도권에 편입 목적 풀이

ⓒ픽사베이

ⓒ픽사베이

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환경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 등도 논의 중이다.


15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관세 행정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검토해본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납세 의무 등이 거론된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자(화주)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에게 주어져있다.


이에 구매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됐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다. 대행업자가 관세를 포탈했을 때 세를 부담하고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더 나아가 납세 의무 등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해외직구 이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요한 무역 주체로 부상한 구매대행업자를 제도권에 편입·관리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 배송업자(특송업자) 등 새로운 무역 거래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에게 세관등록·부호발급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서류보관 의무부여 방안, 관세조사 대상 여부 등을 살펴본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직전 연도 구매 대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관세청 측은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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