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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발 코인거래소 불법영업 점검…법 제정 전 옥석가리기(?)

  • 송고 2022.08.18 12:00 | 수정 2022.08.18 12:0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위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 수사기관 통보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자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 안내 조치


비트코인 이미지. ⓒ게티

비트코인 이미지. ⓒ게티

테라·루나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산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투자자 거래의 부당 피해 방지를 위해 결정됐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16개사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이다.


해당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내국인 대상 영업은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와의 구매 연계 등을 통해 지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7월 내국인 대상 영업을 영위중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신고 영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진행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역시 제한된다. 특금법 제7조에 근거한 조치다.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면제날까지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미신고 사업자 이용 금지를 위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역시 중단된다.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16사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금지 등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전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가상자산 유관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 구성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TF를 꾸리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투자자보호에 대해 13개 법안이 제출돼 논의중이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집중 참여해 블록체인을 혁신시키고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예고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적 규제가 마련되기까지 자율규제가 투자자 보호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금감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점검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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