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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8000만원까지 확대

  • 송고 2022.08.18 14:21 | 수정 2022.08.18 14:2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 개선내용.ⓒ한국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 개선내용.ⓒ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채권보전조치가 취해지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아닌 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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