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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

  • 송고 2022.09.25 14:45 | 수정 2022.10.21 08:10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27일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2022∼2026)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안에서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는데,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레벨2' 자동차를 양산하고 있다. 레벨2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도 하는 'ACC'와 차선 이탈 방지 기술인 'LKAS'를 갖춘 수준이다.


레벨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단계다. 레벨4부터는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사라진다. 대부분 환경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 운전석을 비워둬도 된다. 레벨5는 기상이변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2024년까지 레벨4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용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하겠다는 일정도 나왔다.


3차 기본계획안에는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 외에도 배터리 등 핵심 장치의 신(新)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담겼다.


또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전기·수소차 충전 시설과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자동차 튜닝, 부품 교체,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시장 투명성 강화, 안전한 튜닝산업 육성, 대체 부품 이용 활성화, 자동차 해체·재활용 관리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함·하자 발생 차량에 대한 신속한 리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이륜자동차 안전체계 구축 등 자동차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3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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