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통신요금에 쓸 수 있도록 제도 추진해야"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이동통신3사 마일리지가 총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통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왔다.
실제로 박완주 의원실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이통3사 마일리지는 SK텔레콤 351억원, KT 117억원, LGU+ 233억원 등 701억에 달했다. 잔여 마일리지는 14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통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치고, 60%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통신사 멤버십 주요 제휴처가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 면세점임을 고려하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소비자는 동일한 요금을 내고도 1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멤버십 포인트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이통3사에게 멤버십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G·3G의 주요 고객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잔여 마일리지 171억원이 소멸하기 전에 통신사가 소비자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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