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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OK금융 노조…"인권위 권고 묵살시, 총력투쟁"

  • 송고 2022.10.05 13:39 | 수정 2022.10.05 14:27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사무금융노조, 인권위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OK금융 '고객정보 보호' 우선…대립 지속 전망

전국사무금융노조 OK금융지부는 5일 오전 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EBN

전국사무금융노조 OK금융지부는 5일 오전 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EBN

OK금융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묵살하고 고객상담 센터 직원들의 근무 중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비인권적 행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노조 OK금융지부는 5일 오전 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헌법과 법률, 국가인권위원의 결정조차 우습게 여기며 직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OK금융그룹을 규탄하며 차별행위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OK금융 계열사 내 고객상담업무(콜센터) 직원들의 휴대폰 강제 수거, 보관하는 비인권적 차별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OK금융그룹 내에서 대출관련 상담, 채권 회수 등 전화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대출을 접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센터) 근무 직원 400여명에게만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왔다.


노조 측은 "전 계열사에 같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는데 불구하고, 센터 직원들에겐 정보보안 서약서를 수취했다는 점, 센터에서 집합체 근무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 과도한 노동통제를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후 8월 9일 국가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직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그러나 OK금융노조는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사측이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나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근무 중 휴대폰 강제수거를 확대,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OK금융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센터의 팀장과 센터장까지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다시 센터 전체 직원에게 '휴대기기 사용제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지침을 내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OK금융 직원들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근무 중 휴대폰 강제수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로운 연차 사용 제한, 노사협의회 선거에서 절차상 하자, 부당전보, 노동조합 활동 보장제한 등 직원들의 노동권도 침해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당장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노동자 실상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하길 촉구한다"고 "이를 묵살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OK금융지부는 휴대폰 강제수거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OK금융그룹 사측이 '고객개인정보 보호'에 타사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간 대립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직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로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과거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회사입장에선 '고객정보 보호'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 결정문에 따라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고객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기민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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