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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 송고 2022.12.08 19:24 | 수정 2022.12.08 19:27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찬성률 49.94% 그쳐…과반 못넘겨 부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8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6659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6194명(투표율 93.02%)이 참여했으며, 이 중 3093명(49.94%)이 찬성, 3078명(49.69%)이 반대 표를 던졌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일 부분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조합원의 기대치에 맞춘 교섭을 재개해야하는 상황이다.


앞선 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이 노조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교섭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당초 3사 노조는 이달 공동 연대파업을 준비한 바 있으며 현중의 교섭이 일부 성과를 내면서 일단 유보됐으나 다시 투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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