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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서 부동산 연착륙·금융안정 방점

  • 송고 2023.01.30 19:35 | 수정 2023.01.30 19:37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부동산 리스크 관리 등 망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중점 추진할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금융산업 육성이 주요 골자다.


정책과제에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방안이 담긴 가운데 취약 차주 관리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3시께 진행한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담긴 12개 정책 과제에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방안 등이 망라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 규모 P-CBO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원범위와 한도를 확대한다. 여전사의 경우 A- 등급에서 BBB- 등급까지 지원하며, 대기업 계열한도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인다.


또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특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대 리스크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지원과 채안펀드 등을 통해 자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PF사업장은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발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이달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부실확대도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도 차단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 정확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등 캠코의 기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실기업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올해 10월 일몰에 앞서 기한연장을 추진한다.


부실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예보기금에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실물·민생경제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 혁신 등 소비자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상장기업의 ESG의무공시제도를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도 지난해 집행된 4조4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80조원 규모의 종합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가계취약차주의 상환부담도 덜어준다.


우선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주금공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요율을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도 정비한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 반화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된다.


주담대 상환에 애로가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대환대출이 용이하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구상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도 올해 1400억원을 계획했으나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프로그램은 전연령으로 확대하며, 상환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늘린다. 또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범죄 및 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에도 구제절차가 마련된다. 또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소통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서비스 지원과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해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빅테크금융보안규제'도 정비한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복합 신상품·서비스도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이 해외진출에 나설 시 현지 시장정보 등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에도 나선다.


핀테크 분야 등 신산업 육성도 활발히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도 선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에 나설 예정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도 만든다.


자사주 취득·취득 목적 공시도 확대하는 한편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신뢰와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임원선임절차 투명성을 제고한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예금과 동일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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