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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은행의 공공성

  • 송고 2023.03.13 02:00 | 수정 2023.03.13 02:00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데 특히 대출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의 수익 불패, 그 원천은?


최근 헤럴드경제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근 15년(2008년~2022년)간 순이익은 총 94조6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 지난 15년간 한 해 평균 약 1조 5700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거뒀다. 연도별로 순이익 규모는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4대 시중은행 각각은 단 한 차례도 연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등 789개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약 59%인 466개사가 2022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국내 기업들은 업황이 오르내리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은행만큼은 ‘무풍지대’였다. 특히 이들 4대 시중은행의 2022년 순이익은 약 15조8000억 원으로 지난 15년간 평균 대비 약 2.5배 급증했다. 수익 불패의 원천은 4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상당 부분 대출금융소비자의 고통증가와 무관할 수 없다. 이에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성을 지적하였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과점 해소’를 시도하는 듯 보인다.


은행의 공공성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의 큰 수익을 내어서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축하나 부러움의 대상일 뿐 정부나 국민이 불공정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반면 4대 시중은행들이 각각 수조 원의 수익을 내어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은행의 ‘공공성’ 때문이다.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여기서 은행의 경제적 기능인 ‘자금의 중개·신용의 창출 및 지급결제’는 결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적 목적의 수단이며 그러므로 ‘은행의 공공성’은 태생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진입규제’가 있다(은행법 제8조). 그뿐만 아니라 소유규제(동법 제15조), 업무규제(동법 제27조 등), 이해상충규제(동법 제28조의 2) 경영진규제(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2조 및 제15조 등)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의 정관 작성의무가 있을 뿐 정부의 인가 대상은 아니다(상법 제208조).


은행의 공공성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일반기업과 전혀 다르다. 한편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은행과 유사하게 다양한 공적규제가 적용되지만 과점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4대 은행의 공공성은 구조적으로 고착된 면이 선명하다.


예대마진 결정의 합리화


은행 수익의 원천 중 대표적인 것은 ‘예대마진’이다. 예대마진이란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를 말한다. 지난해 4대 은행들이 역대급 수익을 기록한 주 배경은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성을 지적하자 은행들이 즉각적으로 10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예대마진이 얼마나 과도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삼성전자가 수익을 내려면 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수반된다. 반면 은행은 예대마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익에 큰 변동이 생기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노력과 시간이 훨씬 덜 수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은행의 예대마진 조정은 국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그 결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금융위가 밝힌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은 공감한다. 다만 은행의 공시강화로 과도한 예대마진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 부분 기대는 되지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예대마진의 ‘상한선’을 제도화하여 과도한 예대마진에 따른 은행의 ‘횡재성 수익’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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