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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나온다…39개 과제 신속 추진

  • 송고 2023.03.21 06:00 | 수정 2023.03.21 06:00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산업부, 로봇산업진흥원과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 개최

로봇 기업과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큐렉소의 자동형 인공관절 수술로봇을 관람하는 모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큐렉소의 자동형 인공관절 수술로봇을 관람하는 모습ⓒ연합

정부가 민간기업 중심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4대 분야 내 3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 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 개선이다. 산어부는 이 가운데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로봇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新)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하여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해 올해 2분기 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 기업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진 현대모빈 대표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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