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신청률 6.33%…실제 금리 인하는 2.38%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과 수용률은 각각 24.96%, 4.71%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과 수용률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 상태 개선의 경우로는 취업, 승진, 정규직 전환, 재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이 꼽힌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870만여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55만여개로 평균 신청률은 6.33%였다.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20여만개(2.38%)에 불과했다.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 가능 계좌 160여만개 중 2만5000여개(1.56%)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뤄졌다. 전체 신청 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1.01%를 비롯해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쳤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570여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142만여개,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27만여개로 신청률과 수용률이 각각 24.96%, 4.71%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0.13%포인트(우리은행)~0.42%포인트(NH농협은행)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0.38%포인트(카카오뱅크)~0.76%포인트(토스뱅크)에 분포돼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이 높았다.
윤창현 의원은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벤치마킹해 신청 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 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