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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된다

  • 송고 2023.06.05 14:57 | 수정 2023.06.06 10:00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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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이 제도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부터 본격 폐지된다.


외국인들은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로 국내 상장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때 금감원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했다. 투자 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 받아야만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해서다.


국내 금융시장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긴 하나 외국인 입장에선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려 국내 증시 투자에 걸림돌로 지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외국인들은 여권 번호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단 얘기다. 금융 당국은 이 외에도 장외 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 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활용도 제고 등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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