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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CFD와 금융소비자 피해

  • 송고 2023.06.08 07:58 | 수정 2023.06.08 08:00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CFD(Contract for Differences, 차액결제거래)가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7만여 명이고 손해 금액은 8조 원을 상회한다. CFD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이미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고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는데도 정작 금융위원회의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금융정책이 시장이나 감독업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다른 대형사고의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CFD 위험성 지적


한국거래소는 2020년 11월에 이미 CFD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골자는 ①양도소득세,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과 ②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를 통해 CFD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골자는 ①CFD 매수거래는 신용융자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②국내 CFD 시장의 97% 이상이 개인전문투자자여서 하락장에서 투자자 손실의 확대 우려이다. 이에 따르면 CFD 사태는 이미 3년 전부터 예견된 문제가 결국 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2년 5월 같은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을 경고하였는데 ①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변동성 확대 시 CFD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 ②2021년 CFD 거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사실상 전부(97.8%)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이 예상은 1년 만에 현실이 되었다.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불완전판매’는 제도의 결함을 알려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금융위의 규제완화와 금감원의 이견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문제의 발단은 투자경험 요건에서 종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사실 당시의 핫이슈는 DLF로 손해를 입은 일반투자자 보호의 문제였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한도는 최저 1억원에서 최저 3억원으로 대폭 강화했고 이후 DLF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CFD 문제의 발단은 동시에 시행된 개인전문투자자 규제완화 정책이다. 즉 개인전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낮춘 것인데 이 규제완화로 CFD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지적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전문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 다만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은 ‘5천만원 잔고 + 연소득 1억원’으로 충족 가능한데 이 최소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예컨대 금융위는 타당성을 긍정했지만 금감원은 규제완화 당시에 금융사고 발생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완화로 인한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는 현재로서는 선명하지 않고 개인전문투자자의 활동영역이 CFD로 확산된 사실은 선명한데 CFD가 모험자본을 지원하여 육성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험자본의 공급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첨단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에 모험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조 강화 필요


우리 금융위원회법은 제정 목적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명기(明記)하고 있다(동법 제1조).


CFD는 규제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주가폭락을 야기한 점만 보아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조(共助)가 조금이나마 흐트러진 점은 무척 아쉽다. 양자 간 공조의 조그만 틈새에서 금융소비자는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KIKO사태, DLF사태, 라임사태에 이어 CFD사태까지 발생한 것만으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이미 차고 넘친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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