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23일 녹생병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녹색병원 사회복지팀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개별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련한 사항을 숙지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의향서 내용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임상혁 병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은 공익형 민간 종합병원으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의료 질에서 우수성을 검증받아 2021년 10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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