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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불공정 하도급행위 ‘과징금 16억원’

  • 송고 2012.05.22 12:00 | 수정 2012.05.22 12:05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부당 발주취소 2만4천여건·목적물 수령 지연 4천여건

삼성전자가 ´부당한 발주취소´를 저질러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한 발주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전원회의애서는 심사관 조치의견으로 22억원을 매겼으나 6억원이 감경됐다.

삼성전자는 15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만8천건이 넘는 부당한 발주취소 및 지연수령 행위를 저질렀다. 부당하게 발주 취소 규모는 2만4천523건 643억8천300만원, 지연 수령 규모는 4천51건 119억3천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삼성잔자가 자신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를 취소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수급사업자가 이미 제품 생산을 완료한 시점에 발주취소를 통보하는 수법을 사용해 재고부담, 이자부담, 생산계획 차질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제품 생산판매 사이클이 짧아 위탁취소가 빈번히 이뤄지는데 이 경우 재발주나 다른 모델로의 전환사용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에 제조위탁을 취소했다"며 "이는 원사업자의 임의취소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4천여건의 제조위탁 물품을 지연 수령한 것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재고부담, 생산계획 차질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만큼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대부분 지연수령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발주취소가 빈번한 전기전자 업종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기전자업종의 상위 42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를 포착, 자진시정을 추진 중이다.

대상 사업자는 제이에스전선, 이엘케이, 디지텍시스템스, 디케이유아이엘, 인탑스, 엘지 에릭슨, HSL일렉트로닉스, 대한전선, 우성엔터프라이즈, 유양디앤유, 한국몰렉스, 서울반도체, 삼영전자공업, 대성엘텍, 넥스콘테크놀러지, 한국알프스, 금호전기, 에스케이텔레시스, 한국단자공업, 에스엘라이팅, 비에스이, 에이비비코리아, 쉘라인, 에스맥, SHF코리아, 다산네트웍스, 이수엑사플렉스, 경신전선, 자화전자, 홈캐스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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