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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횡포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 송고 2013.05.28 14:13 | 수정 2013.05.28 14:19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거래법 개정…집단소송제도 도입

갑의 횡포를 부린 기업에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본사가 대리점 등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하면 대리점 등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본사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법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엔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乙)가 공정위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직접 법원에 갑의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를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집단소송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적용하는 방안을 넣었다. 집단 소송은 참가자 이외에 모든 구성원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현재는 공정위가 갑의 횡포를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작 을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동시에 공정위가 사건 처분결과를 을에게 서면통지토록 의무화하고 을이 이에 불복할 경우 서면을 근거로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상에 별도로 명문화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및 경영간섭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을 구체화 했다.

이밖에 공정위가 대리점과 특약점 등 다양한 형태의 갑을관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 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고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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