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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에너지 감사 “STX솔라 청산 안돼”

  • 송고 2013.06.11 10:55 | 수정 2013.06.11 10:5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오릭스 청산 요구에 가처분 신청 제기…계속기업가치 더 높아

이창우 STX에너지 비상근 감사가 오릭스의 STX솔라 청산 요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제지에 나섰다.

STX에 따르면 이 감사는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에너지 자회사인 STX솔라 청산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감사는 STX솔라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STX에너지 이사회가 일부 오릭스 측 이사들의 주장만으로 자회사인 STX솔라를 강제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는 현직 감사의 이번 소송 제기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최대주주인 오릭스의 부당한 경영행위와 이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오릭스가 STX그룹의 경영난을 이유로 STX솔라 청산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투자유치 당시 체결한 계약에 STX에너지 일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 투자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당시 오릭스는 STX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STX 측이 STX에너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반박했고 결국 전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청산에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을 STX 측이 받아들였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8명 중 오릭스 측 이사가 3명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조항에 따라 STX솔라는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지분과 대여금 장부가액은 900억원이 넘으며 한영회계법인은 STX솔라의 2012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STX솔라의 경영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인한 태양광산업의 침체라는 외적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질 경우 STX솔라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게 STX의 판단이다.

또한 일본 등 국내외 SI사업 진출을 통해 지난 2011년 230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7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안티PID(발전효율 감소현상) 기술, 이온주입 및 구리도금 공정기술 적용 등 연구개발과 2014년 실리콘웨이퍼 장기원료규매계약 만료 등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릭스 측이 청산가치를 약 500억원으로 판단하며 STX솔라의 청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STX 측은 오릭스가 STX에너지의 기업가치 훼손을 통해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경영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STX솔라를 청산할 경우 STX에너지는 투자금액 손해는 물론 STX솔라의 태양광 관련 공사계약 등에 대한 지급보증의무까지 부담하게 돼 재무상태와 기업가치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STX 관계자는 “STX솔라가 세계적인 태양광 시장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만큼 청산보다 사업영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릭스 또한 임직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STX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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