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법위반기업 84% '과징금 깍아줘'

  • 송고 2014.05.27 17:46
  • 수정 2014.05.27 17:48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 url
    복사

경제개혁연구소 분석…담합 감경율 가장 높아

공정거래위원화가 법위반 기업 대부분에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제개혁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781개사(중복 포함)의 조정단계별 감경 및 가중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는 기본산정금액 결정,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본산정금액 결정단계에선 781개사 중 66.6%인 520개사에 '매우 중대한 위반' 기준을 적용해 높은 부과율을 매겼다.

공정위는 그러나 2차 조정까지 거치면서 52.8%인 412개사에 과징금 감경을 적용했다. 감경 대상의 74.3%(306개사)는 담합을 저지른 회사들이었다. 상해대적으로 2차조정 이후 과징금이 가중된 비율은 14.9%(116개사)에 그쳤다.

또한 3차 조정단계에선 전체의 84%인 656개사로 감경 대상이 확대됐다. 감경 사유는 종합적 판단, 부담능력, 사업여건 및 시장상황, 재무상황 등이었다.

과징금 감경을 금액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최종 부과액이 총 2조3천256억원으로 최초산정금액인 4조8천923억원의 47.53%에 불과했다.

법위반 행위 유형별로 보면 담합의 감경율이 53.4%로 가장 높았고 불공정거래행위 36.7%, 부당지원행위 35.8%,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 23.9% 순이었다.

연구소는 이같은 감경율이 공정위 의결서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의결서에 기록되지 않은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까지 포함 시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동시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의결서에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고 과징금 감경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도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공정위가 시장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공정위 의결서에 과징금 부과근거를 보다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징금의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가 과연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언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폭을 줄이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고시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고시가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던 감경 혜택이 사실상 폐지되며 공정거래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도 예외 없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등의 사유로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를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자본잠식 등 과징금 납부시 사업을 계속학 어려운 상태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50% 이내의 감액이 이뤄진다. 50%를 초과해 감액 받으려면 기업의 자본잠식률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업체(평가 A등급 이상)에 대한 감경이 폐지되며 기업의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사유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10% 이내 감경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법위반 행위 단순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상한이 30%에서 20%로 축소되고 기존 15%인 조사협력자 감경도 협력시점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인 경우엔 10%만 적용된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에는 30%의 감경 상한이 적용되지만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상한이 10%로 낮아진다.

이밖에 그동안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벌점 누계가 5점 이상인 경우에에 과징금 가중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위반 및 벌점 누계 3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