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6
15.8℃
코스피 2,604.67 65.76(-2.46%)
코스닥 831.33 21.09(-2.47%)
USD$ 1399.3 10.8
EUR€ 1484.9 9.9
JPY¥ 906.6 6.4
CNY¥ 192.4 1.2
BTC 94,082,000 3,270,000(-3.36%)
ETH 4,572,000 136,000(-2.89%)
XRP 726 20(-2.68%)
BCH 719,000 69,000(-8.76%)
EOS 1,096 37(-3.2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송고 2014.06.24 14:09 | 수정 2014.06.24 14:10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금융위원회는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의 경우 수신 증가에 비해 예대율이 낮아지고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올해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한다.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상임이사의 직무가 명시된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조합을 확대한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해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 제고한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대된다. 중앙회가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또 금융당국은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배당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중요 의결사항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원 선거 및 해산·합병‧분할은 ‘투표’로써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4.67 65.76(-2.4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6 13:44

94,082,000

▼ 3,270,000 (3.36%)

빗썸

04.16 13:44

93,796,000

▼ 3,419,000 (3.52%)

코빗

04.16 13:44

94,199,000

▼ 3,101,000 (3.1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