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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세부기준 마련

  • 송고 2015.04.30 13:52 | 수정 2015.04.30 13:5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현장실험 통해 방류벽 기준 마련…안전은 강화, 업계부담은 완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재질,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침투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방류벽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폐수처리장 등으로 회수되는 동안 잠시 유해화학물질과 접촉되는 시설이다.

안전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토양, 수계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의 방류벽 기준에서는 바닥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

이번 지침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방류벽 바닥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불침투성 기준을 산업계가 쉽게 이행하면서 사고의 위험은 줄일 수 있도록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안전원은 세부지침 작성을 위해 콘크리트 재질의 간이 방류벽을 제작해 원유와 질산을 각각 투입하고 7일 동안 침투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험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실험결과 콘크리트 재질이 불침투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침투된 두께는 원유의 경우 2.0cm, 질산의 경우 2.9cm로 나타났으며 안전원은 공학적인 안전율을 고려해 콘크리트 기준치 두께를 10cm로 도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10일 환경부에서 열린 여수산단환경협의회 간 환경규제개선 기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실행 가능한 규제마련이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관례적으로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된 방류벽 바닥을 유해화학물질에 화학적으로 견디는 불침투성 조치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현재 콘크리트로 설치된 방류벽 바닥이 대부분 불침투성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돼 추가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화학물질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시설을 확충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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