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제재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향후 제재처분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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