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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 송고 2015.08.06 14:34 | 수정 2015.08.06 14:36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오는 2018년 7월까지 3년간 ISMS 인증 보유 사업자의 자격을 얻게 됐다.

인증 범위는 회사의 ‘영업관리시스템’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접근 통제, 사이버 침입 방지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내부 정보 유출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결과, 최초 인증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기업 정보 보안 의무 준수 ▲보안 안정성 확보 ▲보안 사고 등으로 인한 법률적 위험 최소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회사의 정보 보안 수준이 ISMS 의무 기업 수준으로 높아지면 고객 유지와 관리, 확보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류정순 KT스카이라이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는 “당사가 운영하는 영업관리시스템이 국가 공인 인증을 통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SMS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사후 관리와 정보 보안 활동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SMS 인증은 기업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에 따라 전국 단위의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인터넷쇼핑몰이나 포털, 게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면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하는 방송사업자로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해당 인증서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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