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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승연 한화 회장, 장남에 주식 매각 문제없다"

  • 송고 2015.11.11 10:05 | 수정 2015.11.11 10:2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회사에 89억 배상" 1심 판결 뒤집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볼 수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이 회사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씨에게 저가로 매각했다며 제기된 손배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김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89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 경영진들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김 씨에게 주식을 매각했는지에 대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뤄진 주식 가치 평가 과정이 부당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적당한 가격도 사후 판단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방치했다거나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없이 거래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주식매매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 회장이 아니라 장남이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와 제3자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주)한화가 문제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 등 한화그룹 이사진들은 지난 2005년 6월 자회사인 한화S&C의 지분을 김 회장 장남에게 전량 매각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은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며 지난 2010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장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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