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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혐의 벗은 농심, 되찾은 과징금..."신라면이 몇봉지야?"

  • 송고 2016.02.02 16:52 | 수정 2016.02.02 17:08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2일, 과징금 1080억 납부명령 직권취소...'연간 영업이익' 챙겼다

농심 본사 전경. ⓒ농심

농심 본사 전경. ⓒ농심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은 농심이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막대한 과징금을 환수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을 이유로 자사에 내린 시정명령과 1080억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농심은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2001∼2010년 6차례 라면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080억원'이라는 금액은 농심의 대표제품 신라면(소비자권장가 780원) 1억3846만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신라면 3개가 돌아가는 막대한 규모다.

식품업계 과징금 규모에서도 역대 최대수준이며, 농심은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된 셈이다. 실제 농심은 2014년과 2013년 각각 735억원, 92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앞서 농심은 담합 혐의를 벗기 위해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라면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담합을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라면 시장에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이를 따르는 관행이 있다"며 "농심이 가격을 인상했을 때 다른 제조사들이 가격수준을 맞추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농심의 승소 판결을 내리고, 농심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농심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환수받을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가격 통제를 받는다는 업체 측의 소명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아직까지 과징금 환수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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